베트남에서는 2023년 7월 23일부터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합법적으로 몰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하노이에서 체결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덕분인데요. 다만 유효한 면허 규격과 운전 가능한 차종 범위가 법으로 까다롭게 정해져 있으니, 출발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낭패를 겪지 않습니다.
🛫 베트남 출국 전 준비할 서류와 발급 실무
베트남 길거리에서 운전대를 잡으려면 출국 전 한국 관공서에서 올바른 서류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인쇄되는 영문운전면허증은 베트남에서 단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949년 제네바 협약 양식에 맞춘 종이 책자 형태의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준비해 오셔야 해요.
💰 베트남에서 사용가능한 면허 교환( 발급)과 교환에 드는 대략적인 비용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현지에서 면허증을 바꿀 때는 정해진 행정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비용을 처리하실 때는 시기·환율·매장에 따라 ±10~20% 안팎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 항목 | 금액 | 비고 |
|---|---|---|
|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 대략 8,500원 안팎 | 온라인 신청 시 등기우편 수수료 별도 |
| 베트남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수수료 | 평균 135,000동 안팎 | 통자 제12/2017/TT-BGTVT 규정 기준 회당 |
온라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시면 기본 수수료 외에 등기우편 요금이 추가로 붙으니 예산에 미리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 면허 신청 시기와 현지 인정 유효기간
한국 면허시험장 창구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서류를 신청했을 때 걸리는 정확한 소요시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베트남 땅을 밟은 뒤 국제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는 기한은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비상업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입국 1년 안쪽이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만료일이 지나면 운전 자격이 즉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권에 찍힌 입국 도장 날짜와 면허증 앞면에 적힌 만료일을 늘 함께 확인해 두세요.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필자는 국제면허증(한국 관공서 발행)과 한국 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서까지 항시 소유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베트남 내에서 면허증을 교환하지 않고 국제면허증으로 현재까지 잘 운전하고 있습니다.🪪
- 종종 공안들이 나는 그런거 모른다..하고 발뺌하는경우가 있어서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서 항상 차에 보관합니다..
운전 허용 차종도 엄격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A 범주(한국 2종 소형 면허) 소지자만 오토바이를 몰 수 있어요. 한국의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기반으로 받은 B 범주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자석 외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나 허용최대중량 3,500kg 이하의 화물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B 범주로는 현지에서 오토바이를 모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현지 도로 흐름을 탈 때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팁도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클락션 사용은 "내가 가고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 한국에서처럼 화를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워낙 많다 보니 사고를 예방하려고 경적을 자주 울리는 것이니 현지 운전 문화를 너그럽게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와 행정 처벌
베트남 공안은 무면허 운전과 면허 서류 미소지 단속을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100/2019/NĐ-CP 및 개정 시행령 제123/2021/NĐ-CP 제21조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챙겼더라도 한국 국내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국내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 (175cm3 미만 이륜차) | 대략 1,000,000동~2,000,000동 안팎 | 시행령 제100/2019/NĐ-CP 및 제123/2021/NĐ-CP 제21조 |
| 국내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 (175cm3 이상 이륜차) | 대략 4,000,000동~5,000,000동 안팎 | 시행령 제100/2019/NĐ-CP 및 제123/2021/NĐ-CP 제21조 |
| 승용차·화물차 등 자동차 무면허 운전 | 평균 18,000,000동~20,000,000동 안팎 | 시행령 제123/2021/NĐ-CP 제2조 제11항 |
특히 승용차나 화물차를 유효한 면허 없이 몰다 적발되면 1천만 동이 넘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몰던 차량이 최장 7일, 복잡한 사안은 최장 30일까지 임시 압류(tạm giữ phương tiện) 처분을 받습니다. 렌터카가 묶이면 막대한 추가 비용과 위약금이 생길 수 있으니 서류 소지 여부를 운전 전에 반드시 점검하세요.
🏢 장기 체류 시 면허 교환 및 영사 문의 안내
베트남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신다면 통자 제12/2017/TT-BGTVT 규정에 따라 한국 면허증을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정식 교환해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주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서류를 잃어버려 재외공관의 도움이 긴급히 필요하다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84-24-3771-0404
- 이용 방법: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공관의 정규 근무시간에 운전면허 관련 행정 지원 및 민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지 행정 기관의 접수 시간과 수수료 기준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접수하러 가시기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874/view.do?seq=149
- 법령·공식 원문(베트남어): https://thuvienphapluat.vn/van-ban/Giao-thong-Van-tai/Nghi-dinh-100-2019-ND-CP-xu-phat-vi-pham-hanh-chinh-linh-vuc-giao-thong-duong-bo-va-duong-sat-432247.aspx
- 법령·공식 원문(베트남어): https://thuvienphapluat.vn/van-ban/Vi-pham-hanh-chinh/Nghi-dinh-123-2021-ND-CP-sua-doi-Nghi-dinh-xu-phat-vi-pham-hanh-chinh-hang-hai-duong-bo-kho-khach-498967.aspx
-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etail.do?q_bbsCode=1003&q_bbscttSn=2023071617004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