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정부가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 규정입니다. 근로계약 체결부터 급여 테이블 산정, 4대 보험 기준액 설정까지 직결되는 사안이라 관련 법령의 최신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행 법령상 임금 수준과 더불어 향후 2027년 및 2028년으로 이어지는 임금 조정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면 안정적인 사업 예산 편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현행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과 급여 적용 방식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규정 시행령」(제293/2025/NĐ-CP호)을 통해 전국 최저임금을 평균 7.2% 인상하여 적용 중입니다. 급여 체계는 행정구역에 따라 4개 지역(Vùng)으로 차등 구분되어 있으며,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대략 금액 | 비고 |
|---|---|---|
| 제1지역(Vùng I) 월 최저임금 | 5,310,000동 | 현행 기준 |
| 제1지역(Vùng I) 시간당 최저임금 | 25,500동 | 현행 기준 |
| 제2지역(Vùng II) 월 최저임금 | 4,730,000동 | 현행 기준 |
| 제2지역(Vùng II) 시간당 최저임금 | 22,700동 | 현행 기준 |
| 제3지역(Vùng III) 월 최저임금 | 4,140,000동 | 현행 기준 |
| 제3지역(Vùng III) 시간당 최저임금 | 20,000동 | 현행 기준 |
| 제4지역(Vùng IV) 월 최저임금 | 3,700,000동 | 현행 기준 |
| 제4지역(Vùng IV) 시간당 최저임금 | 17,800동 | 현행 기준 |
임금 테이블을 검토하실 때는 소속 법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지 사업체별 고용 환경이나 직종, 수당 구성에 따라 전체적인 급여 지출 규모는 시기·환율·매장에 따라 ±10~20% 안팎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장 위치 기준과 복수 지역 적용 실무 팁
최저임금 관할 지역(Vùng)을 결정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본사 등록 주소를 그대로 따르는 일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 본사 소재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실제 사업장이나 지점이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등급 지역이 지정됩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 부지가 조성된 산업단지나 수출가공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라면 각 구역 중 가장 높은 등급 지역의 기준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최저임금 미지급 시 처벌 수위와 행정 불이익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매우 무거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기존 시행령 제12/2022/NĐ-CP호를 전면 대체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노동·사회보험 및 해외 파견 분야 행정위반 처벌 시행령」(제283/2026/NĐ-CP호) 제23조 제3항은 위반 법인에 대해 개인 벌금 기준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대략 금액 | 비고 |
|---|---|---|
| 위반 근로자 1~10명 과태료 | 40,000,000~60,000,000동 | 법인 기준 |
| 위반 근로자 11~50명 과태료 | 60,000,000~100,000,000동 | 법인 기준 |
| 위반 근로자 51명 이상 과태료 | 100,000,000~150,000,000동 | 법인 기준 |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 시행령 제23조 제5항 a호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했던 미지급 차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처분 시점 국유 상업은행의 무기한 예금 최고 금리를 반영한 지연 이자까지 계산해 직원에게 전액 보상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 2027년 및 2028년 베트남 임금 인상 전망치
중장기 인건비 예산을 수립하려면 향후 임금 조정 방향도 미리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Hội đồng Tiền lương Quốc gia)는 2026년 7월 16일 회의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지역 최저임금을 평균 7.8% 인상하는 안건에 합의하고 정부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2027년도 시행령 초안의 지역별 금액 조정 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대략 금액 | 비고 |
|---|---|---|
| 2027년 제1지역 월 최저임금 | 5,700,000동 | 390,000동 인상 예정 |
| 2027년 제2지역 월 최저임금 | 5,080,000동 | 350,000동 인상 예정 |
| 2027년 제3지역 월 최저임금 | 4,450,000동 | 310,000동 인상 예정 |
| 2027년 제4지역 월 최저임금 | 4,040,000동 | 340,000동 인상 예정 |
나아가 2028년도 임금 동향의 경우 연 7%대 안팎의 가파른 인상 추세와 인플레이션 및 최저생계비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거시경제 계량 모델 예측치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로벌 모델 예측치에 따르면 2028년에는 제1지역 최저임금이 월 6,100,000동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나 제2~4지역의 구체적인 세부 전망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사업장 노무 점검 체크리스트
- 본사 주소가 아닌 실제 공장·영업소·지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관할 지역(Vùng I~IV)을 바르게 분류했는지 검토하세요.
- 복수 행정구역에 걸친 산업단지나 수출가공단지에 입주해 있다면 최고 등급 지역 기준을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급이 현행 제293/2025/NĐ-CP호에 명시된 월별 및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전체 근로 계약을 점검하세요.
- 위반 적발 시 제283/2026/NĐ-CP호에 따른 과태료와 함께 국유 상업은행 무기한 예금 최고 금리를 더한 지연 이자 보상금 부담이 발생하므로 사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2027년 1월 1일 예정된 평균 7.8% 인상안과 2028년 월 6,100,000동(제1지역) 전망치를 연차별 인건비 지출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두세요.
> 참고: 향후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되는 2027년 확정 시행령과 후속 행정 지침에 따라 지역별 세부 규정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korchamvietnam.com/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38411
-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07
- https://vneconomy.vn/tag/gian-doan-nguon-cung
- https://tradingeconomics.com/vietnam/minimum-wages
안내: 대표 사진은 Nohe Pereira님이 Unsplash에 올린 사진입니다. (https://unsplash.com/@nohepc?utm_source=vietnam_portal&utm_medium=referral)